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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야?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제외?

by 정이가네 2021. 1. 1.

진짜야?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제외?

지난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의 각 세금 항목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한다는 것이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주택자는 20%, 3 주택 이상 자는 30%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 강화 방안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에 대해서는 다음번 양도세율 포스팅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율의 경우, 다주택자 및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한다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 8%, 3 주택 이상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3%, 3 주택 8%, 4 주택 이상 12%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지방 주요 도시들이 조정대상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2 주택부터는 8%나 되는 세금을 내고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보이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온 것이지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의 매수심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으며 주택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주택 수 합산 및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취득세도 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들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오르니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무분별한 투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일부를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매도 이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과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어 몇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는 1%만 내면 되지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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