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바뀐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의결되었는데, 가장 큰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납 기간을 제한하게 되었을까요? 그전에 우선 국민연금과 추납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소득 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 활동 중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진단으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 보험 제도이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되며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연금 가입 중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 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에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 제외 기간’ 두 가지입니다. 이 중 ‘적용 제외 기간’은 2016년 제도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사항인데 이를 통해서 가정주부나 경력단절 여성들과 같이 예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추납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 및 금액 확인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하였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najung.tistory.com/55
기존에는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있으면 개월 수의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추납 신청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최대 10년 미만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납 제도를 악용해서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다가올 때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고액의 연금을 받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추납 제도 이용자의 10% 이상이 10년 넘는 연금 보험료를 추납 했다고 하니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부유층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도의 제약이 생기고 내용이 축소되었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니 이해하고 추납 기간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소득이 없어 자격이 중지된 경우 임의 가입자로 신청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은 소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의 9%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9만 원에서 22만 원 중 개인이 정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소득 금액의 9% 이내에서 결정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가 있는데 분할 납부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부담되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나 모바일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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