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1억원이하주택수1 진짜야?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제외? 진짜야?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제외? 지난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의 각 세금 항목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한다는 것이며 다주택자가.. 2021.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