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명의셀프등기방법1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2탄 (공동명의→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2탄 (공동명의→공동명의) 이번 아파트 셀프 등기하는 방법 2탄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탄에 적어놓은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필증 이 서류는 집을 파는 사람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일명 집문서라고 하죠. 서류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표지로 되어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적혀있고 이분들도 공동명의로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이름 모두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셀프등기로 하면 이런 표지는 없답니다. 혹시나 집문서를 받았는데 이런 표지가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분들도 셀프 등기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류가 뒷장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가운데 부분에 경고라고 나와있죠? 이 부분.. 2020.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