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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콩맘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2탄 (공동명의→공동명의)

by 정이가네 2020. 12. 5.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2탄 (공동명의→공동명의)

 

이번 아파트 셀프 등기하는 방법 2탄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탄에 적어놓은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필증

 이 서류는 집을 파는 사람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일명 집문서라고 하죠.

 서류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표지로 되어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적혀있고 이분들도 공동명의로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이름 모두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셀프등기로 하면 이런 표지는 없답니다.

혹시나 집문서를 받았는데 이런 표지가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분들도 셀프 등기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류가 뒷장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가운데 부분에 경고라고 나와있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떼어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2.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옵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집 파는 분들에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준비할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를 보고 본인 확인하는 것과 저희가 가지고 갈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3. 주민등록 초본(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옵니다. 이 서류 또한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이야기해줘서 집 파는 사람이 준비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오는 서류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알아서 준비해주시니 편하지만 혹시 모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서류 준비 시작입니다.

 

 

4. 위임장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위쪽에 자료센터가 보여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클릭하면 바로 아래 그림처럼 보입니다. 위임장 보이시나요?

 

바로 원하는 문서 형태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출력해서 보자마자 헉!!!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적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표시?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냈습니다.

 

위의 내용을 손으로 쓰셔도 괜찮고 컴퓨터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위임장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분 맨 아래 거래신고 일련번호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나와있는 관리번호를 적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해놨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 날 부동산에서 준답니다.

전 미리 적어놔야 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출력해서 적어놨답니다.

저처럼 미리 적어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출력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빨간색 네모에서 시도를 선택해서 들어가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이력조회로 들어가십시오.

로그인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이력조회를 한 후 오른쪽으로 보면 필증 인쇄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맨 위에 관리번호 보이시나요?

그 관리번호를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에 거래신고 일련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위임장 하나 쓰는데 참 멀리 왔죠?

 

아참 위임장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계약서 쓴 날짜를 적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등기하는 날짜인 줄 알고 그 날짜 적었더니 등기소에서 화이트로 지워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으시고

대리인 란에 아내 이름과 주소를 적고 또 다른 위임장에는 남편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2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인에는 집을 파는 두 부부의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어서 각자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임장은 혹시 모르니 예비용으로 더 준비해서 총 4장이 필요합니다.

아내 2장 남편 2장 이렇게 준비해놓습니다.

 

위임장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틀리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등기소 가면 알아서 화이트로 찍~그어서 수정 가능합니다.ㅎㅎ

 

그럼 3탄도 열심히 포스팅하겠습니다. 3탄에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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