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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콩맘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3탄

by 정이가네 2020. 12. 10.

아파트 셀프 등기하는 방법 3탄

이번 아파트 셀프 등기하는 방법 3탄에서는 2탄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탄에서는 위임장까지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자료센터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파일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1장을 준비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공동명의는 2장이 필요했습니다.

등기소에 갔더니 1장 접수하는데 15000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작성하게 되면 한 사람당 2천 원이 더 할인된 13000원이랍니다. 2명이 작성하면 벌써 4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했지만 혹시나 다음 계약에는 꼭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고 말겠습니다.!!!!

 eform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접수와 처리인은 작성하실 게 없으십니다. 부동산의 표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2탄에서 작성한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기 날짜 쓰는 공간에는 계약서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등기 치고 있는 현재 날짜 아닙니다. 계약서 날짜입니다.

 

 

이전할 지분 공간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선 전주인 이름 두 분 다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각자 지분은 1/2씩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반으로 또 저희한테 주는 개념이에요.

() 김철수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

이영희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 이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을 뜻합니다.

김철수 이영희 주민번호와 주소를 다 적으시고 지분에는 1/4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뜻합니다.

제가 신청하니까 제 이름을 적고 주민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2/4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지분을 전부 받으니 2/4가 됩니다.

물론 보기 쉽게 하려고 2/4를 쓰는 것이고 1/2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청하는 종이에는 전부 똑같이 적고 등기권리자에 남편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지분도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작성 후 다음 2번째 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하시면 금방 다 빈칸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표시에는 집합건물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별시가표준액을 찾아야겠죠?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빨간색 네모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모르면 공동주택 가격열람을 클릭합니다.

위 이미지처럼 주소를 찾아서 선택한 다음 열람하기를 클립니다.

그럼 아래에 공동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최근 가격의 1/2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별시가표준액에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액이 3억이라고 나오면 1.5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채권 매입 금액 조회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시가표준액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1/2 가격을 빨간 네모에 금액을 적은 후 채권 매입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채권 매입금액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5천 원 미만은 버리고 5천 원 이상은 올림 하여 만원 단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순서에서 발행 금액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행금액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행금액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이 2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2억의 절반인 1억에 대해서 채권 매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보시면 채권 매입금액이 나온 액수에 5천 원 미만은 버리고 5천 원 이상은 올리시면 그 금액이 발행금액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4탄에서는 채권 매입방법과 나머지 신청서 부분 적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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