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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콩맘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1탄(공동명의→공동명의)

by 정이가네 2020. 12. 3.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1탄(공동명의→공동명의)

 

전혀 재테크에 관심 없던 저희 부부에게 아주 큰 일?? 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를 또 구매했습니다.!!!!!!!!!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회사 이적 때문에 동탄으로 이사 오면서 군포시에 저희가 살던 집을 팔려고 6개월 동안 엄청 노력했지만 결국은 못 팔고 전세를 주고 저희도 전세를 구해서 왔습니다.

 

헉!!!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슬슬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군포시 아파트 주변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세 끼고 팔지 않겠냐며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의논 끝에 코로나가 끝나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지켜보겠다고 부동산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4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동산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의논 끝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보라 아파트를 직접 보고 매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초보들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수들은 그냥 가격 괜찮으면 집도 안 보고 계약금 보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경험상 잘 팔리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갭투자란 최대한 작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매물을 전화해가면서 직접 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거 괜찮다.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이 온 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계약을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명의로 하지? 고민하면서 알아본 결과 공동명의로 해야 나중에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계약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은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알아야 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대행비만30만 원 정도라서 그 정도를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 그거라도 아끼겠다고 결심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한 흔적들입니다.

 

 

프린트물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셀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서류만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물론 수정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작성도 어느 정도 해서 가야 합니다.

 

  1. 부동산 등기필증(이 서류는 집을 파는 사람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일명 집문서죠)

  2.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집 파는 분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주더라고요.)

  3. 주민등록 초본(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옵니다. 이 서류 또한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이야기해줘서 집 파는 사람이 준비해왔습니다.)

  4. 위임장(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수정할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2부 정도 준비합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1장을 준비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공동명의는 2장이 필요하더라고요.ㅠㅠ 그리고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작성하게 되면 2천 원이 더 할인됩니다. 2명이 작성하면 벌써 4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했지만 혹시나 다음 계약에는 꼭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할 것입니다.)

  6. 부동산 거래계약서(혹시 모르니 복사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취등록세 신고할 때 필요한데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취등록세 신고가 불가능하신 분은 사본을 가지고 시청 세무과에 가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7. 집합건축물대장(전유 부분): 무료 발급해줍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안 나와도 됩니다.

  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정부 24에서 뒷자리 안 나와도 됩니다.

  9. 신분증(공동명의 각자 신분증)

  10.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등기소는 13000원 은행은 15000원에 판매합니다.

  11. 정부 수입인지: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출력이 딱 한 번뿐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오류 날까 봐 무서워서 저는 직접 은행 가서 구입했습니다.)

  12. 국민주택채권 매입건 구입):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결재 후 발급합니다.

  13.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위택스에 들어가서 계약 당일 오전에 결재해서 출력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취등록세 미리 계산해보십시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참고로 아파트 양도세도 함께 계산해보십시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이상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저희는 공동명의라서 남편을 끌고 등기소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위임장을 받아서 제가 혼자 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괜히 연차 쓰게 했습니다.ㅠㅠ

    아참 계약 날 이동경로는 부동산에 갔다가 준비된 서류를 들고 바로 등기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등기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꼭 점심시간도 확인하고 가십시오.

     

    2탄에서는 서류마다 자세한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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