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부세 계산기로
내가 낼 세금 정확히 알아보자.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 가격 반영률까지 높아져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 가격이 연동되어 오르다 보니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국세로 소유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 택일 경우는 공시 가격 9억 원, 2 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6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6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약 7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정부는 앞으로 공시 가격을 계속해서 현실화하겠다고 하니 공시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종부세 부담은 더욱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이라서 이미 납부를 하셨겠지만 2021년에는 올해보다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표준은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대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 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2 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하고 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 표준
1) 1 주택자 = (공시 가격 - 9억) * 95%
2) 2 주택자 = (공시 가격 - 6억) * 95%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에 구간 별로 부과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종부세가 계산이 되며,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현재 1 주택을 보유 중이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시 가격인 13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4억 원의 95%인 3억 8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 3억 8천만 원은 위 표의 두 번째 구간이 되므로 세율 0.8%와 누진 공제 6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3억 8천만 원에 세율 0.8%를 곱한 후 누진 공제 6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244만 원이 계산됩니다. 아래 식을 참조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공시지가 : 13억 원 (1 주택자)
- 과세표준 : (13억 원 - 9억 원) * 95% = 3.8억 원
- 종부세 : (3.8억 원 * 0.8%) - 60만 원 = 244만 원
다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계산된 종부세에서 기 납부된 재산세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부세와 별개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종부세 계산 시 사용된 과세 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만큼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소유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
- 5년 : 20% 감면
- 10년 : 40% 감면
- 20년 : 50% 감면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 20% 감면
- 65세 : 30% 감면
- 70세 : 40% 감면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오를 경우 가계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상한치인 전년 대비 상한 세율을 정해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 세율]
- 일반지역 : 150%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이상 : 300%
마지막으로, 최종 계산된 종부세에서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된 종부세 244만 원에서 재산세 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를 모두 적용한 최종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농어촌 특별세는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이 되고, 2021년에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00만 원에 40만 원을 합한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공제하고 추가해야 할 항목들이 많다 보니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 순서대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인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어야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잠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아재가 알아본 2021년 공휴일 (0) | 2020.12.23 |
---|---|
얼마면 되니? 손흥민 몸값 (0) | 2020.12.22 |
취준생과 입시생을 위한 맞춤법 검사기 2탄 (0) | 2020.12.20 |
야구 덕후 아재가 알아본 2021프로야구FA (0) | 2020.12.19 |
취준생과 입시생을 위한 맞춤법 검사기 1탄 (0) | 2020.12.18 |
댓글